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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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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필문학관 2021-04-29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2017년 개정안) 2018-01-25
    • - 15 - 별첨 양식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시연평가 양식(예시) 번 호 시연자 성명 평가자 성명 장 소 시연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분) 해 설 테 마 평가영역 세부내용 만점 점수 기획안 작성 기획안 작성 ◦ 기획안 준비의 성실성 및 내용/형식의 적절성 20 소계 20 준비 및 도입 단계 사전준비 ◦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준비물, 복장 등 준비 3 참가자와의 관계형성 ◦ 참가자들과의 친밀한 분위기 조성 3 테마에 관한 관심유발 ◦ 해설 주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 유도 4 소계 10 본 해설 단계 테마 ◦ 참가자 특성에 맞는 테마 선정 / 테마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 정 / 해설 장소와 테마의 적합성 15 흐름 ◦ 정보양의 적절성 / 불필요한 지식 나열 여부 / 앞뒤 내용의 연 관성 및 일관성 / 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적절한 배치 15 내용 ◦ 내용의 과학성 및 정확성 / 소재활용의 적합성 / 대상지 특성 반영 / 해설가 및 참가자의 경험과 연관한 설명 15 진행기술 및 태도 ◦ 주의와 관심의 효율적 집중과 배분 / 적절한 해설위치 선정 / 위치별 시간 안배 / 해설자의 열의와 진지한 태도 /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 자료 및 교구의 적절한 활용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4-04-25
    • 20. 문화향유시설 접근성확대(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 사업 목적 ㅇ 여가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 □ 사업 개요 ㅇ (조성방안)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ㅇ (조성유형) 거점형(1,000㎡ 내외), 생활권형(200㎡ 내외) ㅇ (공간구성)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주민운영위 구성), 모듈화된 공간 구성 - 의무시설(동아리방, 다목적공간 등) + 특성화시설(미디어실, 공작소, 작은 영화관, 레지던스 공간 등) ㅇ (운영방안)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 동호회 활동, 주민 재능기부, 자원봉사 연계 자율 운영체계 구축 ㅇ (사업예산) 2014년 예산 120억 - 리모델링지원 110억(20억*국고보조 30%*20개 내외), 활성화비 10억 ㅇ (사업추진방식)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 추진 일정 ㅇ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14.3.6~3.28)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 단 위촉(‘14.4.24) ㅇ 현장실사(‘14.4월 말~5월 중순) 및 예비선정 심사(‘14.5월 중) ㅇ 지자체 사업계획 보완 및 평가(‘14.6월 중순) ㅇ 최종선정 및 사업추진(‘14.6월 중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1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관광호텔의 세계적 추세는 대형화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소규모 호텔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요ㆍ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령 체계는 시설 및 안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종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사항을 보완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1.28)으로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업 시설기준이 대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예술극장 3, 마로니에미술관 4, 문화예술연수원 5 ㅇ 정부내부수입 50,620 48,627 △1,993 △4 - 기타 50,620 48,627 △1,993 △4 ㅇ 복권기금 전입금 48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431,358 389,564 △41,794 △10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9,190 42,972 13,782 47 ㅇ 자체수입 167 837 670 401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167 837 670 401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5,000 20,000 △5,000 △20 - 예산출연 25,000 20,000 △5,000 △20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차입금 - - - - ㅇ 여유자금 회수 4,023 22,135 18,112 450 ㅇ 여유자금 회수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2008-06-20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2호”로 하고, “제30조제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2호”로, “아니하는 경우”는 “아니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다음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 구 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11,072 100,838 90.8 131,341 -23.2 세출 2,092,245 2,000,021 95.6 1,821,520 9.8 일반회계 세입 39,196 30,955 79.0 34,366 -9.9 세출 1,391,441 1,318,991 94.8 1,186,539 11.2 특별회계 세입 71,876 69,883 97.2 96,975 -27.9 세출 700,804 681,030 97.2 634,981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876 65,873 91.6 94,184 -30.1 세출 73,550 64,974 88.3 76,099 -14.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 4,010 - 2,791 43.6 세출 627,254 616,056 98.2 558,882 10.2 (지역개발계정) 세입 - 2,952 - 791 273.1 세출 506,566 500,366 98.8 456,718 9.6 (광역발전계정) 세입 - 1,058 - 2,000 -47.1 세출 111,934 108,286 96.7 90,238 2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8,754 7,404 84.6 11,926 -37.9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3.2%가 감소한 100,83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021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092,245백만원) 대비 95.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4.9%)에 비해 0.7%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2010-04-15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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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3
    •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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